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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카드결제시 17만원 현금결제시 15만원 이런식으로 결제하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카드결제시 3개월 17만원 현금으로하먄 15만원 이런식으로 계산하세요

근데 현금영수증 안해주세요 그럼 현금 탈세 하시는거 아닌가요??

이런건 불법 아니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결제시 할인을 해주는 위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카드결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할인하여 거래하는 것이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그 부분도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방식은 카드결제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