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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 검진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는년차가 정해져 있나요? 가령 홀수년도-짝수년출생자, 짝수년도-홀수년도 출생자 이렇게요.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떄 2년 주기로 아는데, 특별히 검진이 가능한 년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2년마다 가기만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실시되며 일반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검딘대상 연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홀수년도 출생자는 솔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검진을 받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제공되며,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해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기준으로 검진 가능한 해가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국가 건강검진은 연령과 직업군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사무 근로직 2년에 한 번 비 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 2년에 한 번 생애 전환 주기 건강검진 만 43만 66 3에 해당하는 해에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