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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부전나비11
신중한부전나비1123.08.31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 진료 문의

안녕하세요

2년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홀수년 생이라 이번년도에 건강검진 계획중인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한다 합니다.

건강검진 사용을 위한 연차는 회사마다 지급 여부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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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업장에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다만 이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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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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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는 바,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장 규정에 의해 유,무급휴가를 부여하여 사용(병가,공가 등)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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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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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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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종합건강검진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검진을 위해서,

    회사는 유급휴가 또는 유급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게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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