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는 바, 건강검진의 경우 사업장 규정에 의해 유,무급휴가를 부여하여 사용(병가,공가 등)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