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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파카31
숙연한파카3124.01.04

특허 등록 관련 회게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허 등록 관련 회계처리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ㅠㅠ

특허 등록증을 받았는데 특허 등록증에는 등록일자 : 9월24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출원했던 금액 선급금으로 잡아놓은 것들을 9월24일로 특허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11월9일에 특허등록서비스료(등록성사금) 90만원이 세금계산서가 끊긴 경우 90만원을 특허권에 포함을 해야 되는건가요?

특허권으로 잡아야 한다면

1. 9/24 특허권 100 / 선급금 100 , 11/9 특허권90 /미지급금90 이렇게 분개처리하고 고정자산에 특허권 등록일자 9/24 입력 후 190을 입력해야 되는건가요?

2. 아니면 선급금으로 잡아놓은 금액 100만 특허권 잡고 90만원은 수수료 처리를 해야되는건가요??

3. 그리고 선급금 잡아놓은 금액중에 거절이유대응서비스료 항목으로 지출된 내용도 선급금으로 잡아놓았는데

부대비용으로 보아 특허권으로 잡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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