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허권 계정분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첨으로 특허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있는데 현재 특허출원비용까지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불한비용: 564만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484만원
관납료(세금계산서 미발행): 80만원
특허출원비용을 먼저 지급해서
선급금/보통예금으로 처리했었고 그 후에 세금계산서가 와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분개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차)부가세대급금: 44만원
(차)지급수수료: 440만원
(차)세금과공과: 80만원
(대)선급금: 564만원
이렇게 세금계산서 온거를 이런식으로 전표입력해도 될까요? 지급수수료로 해야하는건지 특허권이 나올때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나중에 특허권으로 대체처리 이런거 말고 현재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서 올리는겁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