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우아한게논135
우아한게논13523.04.13

자동차를 구입시 선택 되었던 옵션기능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될까요?

자동차를 구입한지 1년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계약시 있던 옵션기능이 동작이 안되어 설정이 잘못되었나 생각하며 이런저런방법을 찾다가 고객센타에 문의해봐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으로 신차를 구입하였는데 그 옵션이 작동이 잘되는겁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에게 물어보니 옵션 선택이 잘못 되어 그럴수도 있다하여 인터넷에 차가 출고된년도 카다로그 입수하고 계약시 선택된 옵션을 보니 정확하게 구매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처리해야 하나요?

고객센타문의?

소비자 고발센타에 신고?

현대차를 상대로 고발?

등 가능한부분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체에 문의해서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옵션기능을 위해 지급한 돈의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사원에게 옵션선택이 제대로 되었다는 점을 알리며, 약정위반사실을 지적하고 해당 옵션을 추가해주거나 해당 옵션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