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블록체인이 4차산업혁명의 중심이될것이란 기사를 봤습니다 어떤장점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Blockchain(블록체인)이란?
Blockchain(블록체인)은 공공기관(Public) 혹은 Private(개인간)의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정보가 암호화되어 해당 네트워크 구성원 간 공유되는 디지털 원장(ledger), 디지털 거래장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듯 합니다. 디지털 거래 원장의 복사본이 각 네트워크 구성원에게 분산이 되어(distributed)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구성원들의 동의 하에 해당 거래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은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에 의존하는게 아니고 P2P(peer-to-peer) 즉 개인 대 개인간 네트워크 방식에 기반을 둔 시스템입니다. 거래 중개자(intermediary)의 필요성을 없앰으로써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적은 비용으로 보다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거래 정보는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정보 추적이 용이 합니다.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바탕으로 동일한 거래 장부가 네트워크 참여자들 모두에게 개방되고 새로운 정보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업데이트 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거래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려면 수많은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란?
많이들 들어보셨을,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바로 블록체인기술이 금융분야에 적용된 하나의 예입니다. ‘채굴(mining)’과 ‘작업증명(proof of work)’이라는 합의 매커니즘에 기반하여 새로운
거래 정보를 승인하는 작업니다. ‘채굴’은 네트워크에 알려진 새로운 비트코인 거래를 기록하고 공식화하는 과정입니다. ‘작업증명’은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시(Hash) 값을 통해 새로운 거래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으로 가장 빨리 작업을 마친 참가자는 인센티브로 비트코인을 수령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 특성상 네트워크 참가에 제한이 없는 오픈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각 참가자는 해당 네트워크 안에서 노드(node)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유된 거래 원장(Ledger)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승인 절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원장에 추가 하는 것입니다. 허가받은 제3자가 필요한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거래 시스템과는 달리, 완전 분산화 된
(fully decentralized) 공유 시스템을 기반으로 익명의 네트워크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거래가 가능 합니다. 거래를 감독하는 중앙 관리자가 없는 대신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수학적 합의 알고 리즘을 통해 거래의 신뢰도를 높입니다.블록체인의 장점은?
특히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분산장부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거래로 보안, 감독, 규제 비용 절감 가능 하며 P2P 네트워크 방식을 기반으로 참여자간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개기관 수수료 절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기술 특성상 막대한 IT 비용과 인력이 수반되는 대규모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Santander Innoventures(2015)는 금융업계가 블록체인 기술로 2022년까지 약 150~20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하기도 했습니다. Accenture(2017)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글로벌 톱 투자은행 10곳 중 8곳의 인프라 비용이 평균 30%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블록체인의 단점은?
블록체인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분야로의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존재 합니다. 블록체인의 분산성과 익명성으로 인한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산원장 기술 특성상 거래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참여자들에게 공개되는데 이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내 신용정보법에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내부정보나 영업기밀이 존재 하니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실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익명성에 기반한 거래는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내 금융실명제로 인해 추가적인 사용자 확인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신뢰성을 감독하는 제3의 외부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제도적 환경에 대한 사전 논의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든지 익명으로 거래에 참여하고 검증 작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거래 조작, 이중 결제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열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리 주체가 필요 합니다. 한번 발생한 결제는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급·청산 된다는 결제 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을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