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시에 지방소득세와 소득세가 잘못 나가면!?
안녕하세요!
급여를담당하고 잇는데 지방세와 소득세가 잘못 계산되어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연말정산시에 재정산 한다는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다음달 급여에 소급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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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지급은 이미 하셨지만, 신고는 맞게 하신것일까요?
신고하신 금액과 차감지급하신 금액이 차이가 있는경우
해당 금액이 잘못차감지급되었음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야기하고 다음달 급여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체내역이 잘못된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된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금액은 잘못 계산되었을지언정 그 금액만큼 원천징수된 것이 맞고 그 금액만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까지 되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과다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칙적인 방법인 세액을 정산하여 직원분들에게 환급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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