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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23.06.14

검찰과 경찰의 하는 역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뉴스에서 범인을 잡거나하면 항상 경찰과 검찰에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과 경찰 범인을 잡는게 비슷한거같은데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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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차이는

    체포와 수사 기소의 차이 입니다.

    경찰은 체포솨 수사만 할 수 있고요.

    검찰의 수사와 법정에 세우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검찰의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차이점은 형사소송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으로 종류는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이 있는데 이 2개의 차이점은 관할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경위에서 경무관까지를 말하고, 사법경찰리는 순경에서 경사까지를 말합니다. 먼저 일반사법경찰관리는 말그대로 경찰관(행정안전부소속)과 검찰수사관(법무부소속)을 말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보통 군범죄는 관할하는 헌병(군사경찰,국방부소속), 노동관련범죄는 관할하는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소속), 철도범죄를 관할하는 철도경찰(건설교통부 소속), 교도소 안에 범죄는 관할하는 교도관(조사담당, 법무부 소속) 등 전문분야 등 한정된 관할을 맡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법경찰은 수사권이 있어 검사의 지휘 없이수사를 할 수 있으나,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검찰의 조직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찰수사관은 위에서 언급했고 검사 수사기관이면서 기소 및 형집행까지하는 기관입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검수완박으로 범죄가 한정됨) 대부분 경찰이 했던 수사를 송치받아 2차로 검사가 수사를 하여 증거 및 미비한 점이 있으면 수사를 했던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범죄점이 확실하면 그때는 법원에 기소를 하고 징역 등 형이 확정되면 형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사건을 송치 받은 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고 기소와 형집행권한이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경찰은.수사만 할 수 있고, 검찰은 특정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고 모든 범죄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4

    안녕하세요. 천사같은 쌍둥이손주들 사랑해요입니다.

    경찰이 범죄자와 수사결과를 최종 수집하여 검찰에 넘겨줍니다 검찰은 그 수사결과로 재판에서 범죄자를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