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8

비상장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양도거래의 실례사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주주간에 양도함에 있어 비상장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자 혹은 계약취득일자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을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당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진행한 후 해당 금액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진행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거래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서 주식 평가를 해야 합니다.

    양도나 증여일 이전 3개년간의 순손익가치와 증여일이나 양도일 현재(평가기준일)의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액을 구하셔야 합니다. 즉,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또는 양도일)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