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이랑 부사장님이 현재 타법인 주주이신데요
26%, 20%의 지분율을 갖고계시는데 이번에 양도하실 계획이신가봐요.
특수관계인은 아니구요.
이럴때 주식평가 진행후 양도를 해야되는지
아님 평가없이 양도진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비특수관계자가 거래에도
시가와 30% 이상 & 3억 이상 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식평가가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서로 협의하에 판매가격을 정하셔서 양도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