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화재보험의 지진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재보험만 가입하면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지진보험은 주택과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주거용 건물과 온실에 한정되어 있으며,
상가나 공장 등의 건물은 풍수해보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진보험은 주거용 건물과 온실에 한해서만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