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범행한 사람까지 곧바로 구속하는 현실, 사법개혁과 입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전혀 고의성이 없이 실수나 과실에 가깝게 범행에 이른 사람들까지도 비교적 엄하게 다뤄지거나 곧바로 구속되는 사례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스토킹 범죄나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명백한 고의범이 아니라 실수나 우발적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구속하기보다, 구속 절차를 더 신중하고 복잡하게 하여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ㆍ고의성 유무를 더 세밀하게 따지게 한다든지

ㆍ초범,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더 충분히 살피게 한다든지

ㆍ실수로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정부가 예방 교육, 상담, 생활 지원 등을 더 강화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수나 과실에 가까운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더 신중하게 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2. 이런 제도 개선이 실제로 억울한 구속을 줄이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3. 결국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까지 함께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요?

4. 현재 대한민국 법과 제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나 실수한 사람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다소 냉정하게 작동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 또, 정부가 국민이 실수로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있는 의견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론화하려면 단순한 감정적 주장보다,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설득력 있게 전달될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더라도 범죄는 범죄일뿐이기도 하구요

    구속수사는 구속될 필요가 있을때

    구속됩니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할수도 있구요

    제도가 불완전 하지만 계속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6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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