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실물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당근마켓에 시계 분실글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 한 분이 자기가 본거 같다며 사례금을 얼마를 줄건지 물어보기에 갖고 계신 것이 확실하느냐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하였고 그 이후엔 계속 말을 빙빙돌리고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례금을 원하는대로 일단 불러보시라고 얘기했고 계속 대화를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꾸 자기가 본 것 같다며 얼마까지 가능하냐는 말 외엔 하질 않는데 이경우에도 분실물 돌려주지 않는 행위로 신고 및 수사가 가능할까요?
사실 물증이 너무 없네요…하
1. 사례금부터 물으며 접근 - 물건 가지고 있을 가능성 농후
2. 교회 앞에서 봤다고 말했는데 물건은 1월 26일에 잃어버렸고 채팅은 3월 30일에… 두달 동안 교회 앞에 있었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음
3. 사례금 제시 후 물건 받으러 간다니 자기는 찾아주려고 했다 시전… 3개월이 지난 지금 그걸 어떻게 찾는다는건지
4. 결정적으로 사례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대화 차단해버림
5. 물건은 꿀꺽?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