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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표범193
잘생긴표범19324.01.01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전 번x장터에서 옷을 구매할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먼저 보냈지만 판매자는 약속한 시간에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고, 그 후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만 한 상태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지인에게 부탁해서 그제서야 사기꾼이 전화하니 받아서 다음날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러 출석했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후 판매자가 먼저 연락와서 합의금불러라해서 50만원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45만원만 보내고 새벽에 점검 끝내고 나머지 5만원을 보내줄테니 먼저 더 치트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새해부터는 이 일이 더이상 시달리고 싶지도않고, 어차피 약속 안지키는 사기꾼인것을 알고 있지만, 그만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서 그냥 요구대로 더치트 글을 삭제해주었습니다. 이후 새벽에 남은 합의금5만원을 보내주겠다던 약속 역시 당연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아직 합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해부터는 절대 더이상은 중고거래하고 싶지도않고, 스트레스도 그만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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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사기죄 진정을 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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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치트에서 삭제하고 형사상 조치를 방해하기 위하여 합의금 5만원은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찰서에서는 판매자에게 보낸 돈 중 일부를 받았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아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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