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결혼한 배우자(혼인관계)인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으로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과 보유기간이 오래된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하려는 부동산에 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자녀부부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녀부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인 부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녀부부에게는 증여받는 부동산에서 담보대출이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이
순수증여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담부증여'에 관한 것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자세한 설명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