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개정안일 뿐이며 확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2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혼인신고 시 23년 증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개정안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적용되는 것으로 기타친족(며느리, 사위)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증여 분산의 효과는 있지만 이번 개정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