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자간 증여세 관련 질문합니다
내년부터 증여세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후에 대해 증여금액을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Q1 여기서 궁금한것이, 혼인신고는 20년도에 했지만 결혼식이랑 합가는 23년에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일 2년이 지났으므로 확대된 세법 적용대상이 아닌게 맞을까요.
Q2. 자동차와 집을 증여받는다고 했을때
자동차는 며느리(사위)한테 증여하고
집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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