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간 증여세 관련 질문합니다
내년부터 증여세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전후에 대해 증여금액을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Q1 여기서 궁금한것이, 혼인신고는 20년도에 했지만 결혼식이랑 합가는 23년에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일 2년이 지났으므로 확대된 세법 적용대상이 아닌게 맞을까요.
Q2. 자동차와 집을 증여받는다고 했을때
자동차는 며느리(사위)한테 증여하고
집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낮출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개정안일 뿐이며 확정된 법안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2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혼인신고 시 23년 증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개정안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적용되는 것으로 기타친족(며느리, 사위)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증여 분산의 효과는 있지만 이번 개정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2020년 혼인한 자는 이번 법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당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2. 증여공제를 활용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1억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분산해서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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