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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개미핥기242
완강한개미핥기24223.12.01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궁금해요

중소기업 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로 인하여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 2010년도 쯤보다 지금 많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완화되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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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고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최근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등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게 위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매출액 최대 5천억원, 가업

    영위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도 5년으로 축소되었으며, 가업상속공제 업조

    유지 조건도 대분류로 확대하였으며, 고용유지조건도 7년 동산 90%를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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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고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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