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고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최근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등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게 위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매출액 최대 5천억원, 가업
영위기간 30년 이상인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도 5년으로 축소되었으며, 가업상속공제 업조
유지 조건도 대분류로 확대하였으며, 고용유지조건도 7년 동산 90%를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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