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업종코드를 알 수 없어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만약 새로운 업종코드가 창업감면 대상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인적, 물적 자원을 승계받지 않을 것
2)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다른 일을 할 것
3) 사업을 인수하지 않을 것
폐업 후 다시 창업한다 하더라도, 이전 사업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면 국세청에서도 창업감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