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용진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글을 보면 사고를 내신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되시기 때문에 두분 입장을 쓰는게 나을거같네요.
1. 피해자인 경우
만약 주차가 되어있고 사람이 없을경우 가해자가 사고후 도망쳤을경우는 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입니다.
일단 현장 cctv가 없을경우에는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를 하셔야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람이 타고 있을경우 뺑소니의 성립이돼 경찰서에 접수후 몇일 이면 대부분 잡힙니다.
2. 가해자인 경우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분께 연락하셔서 보상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