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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위용있는다향제비20221.04.12

CCTV없는곳에서 사고가 났을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CCTV없는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차는 이미 찌그러져 있고 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될지가 난감하네요 보험처리는 되는거겠죠?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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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 상대방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차량 파손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는 다면 경찰 신고후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용진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글을 보면 사고를 내신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정확히 판단이 안되시기 때문에 두분 입장을 쓰는게 나을거같네요.

    1. 피해자인 경우

    만약 주차가 되어있고 사람이 없을경우 가해자가 사고후 도망쳤을경우는 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입니다.

    일단 현장 cctv가 없을경우에는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를 하셔야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사람이 타고 있을경우 뺑소니의 성립이돼 경찰서에 접수후 몇일 이면 대부분 잡힙니다.

    2. 가해자인 경우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분께 연락하셔서 보상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와 같은 증거자료가 없으면 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없기때문에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증하려는 자 입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 인거죠.

    CCTV가 없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피해사실에 대한 사고 진술만으로도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없는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까요? 차는 이미 찌그러져 있고 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해야될지가 난감하네요 보험처리는 되는거겠죠? 방법좀 알려주세요

    -> 최대한 목격자나 상황관련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가 없는 곳이라면 목격자를 확보하는게 우선입니다.

    블랙박스영상도 없으시다면 더더욱 목격자만이 입증해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차에 블박영상, 근처주차된차의 블박영상, 상대방차도 과실을 입증하려면 블박영상이 있을테니 우리보험사에 요청해서 상대방 영상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