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제적증명서 질문이 있습니다..

동남아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는데 제 학교는 학비를 받아내고 싶어서인지 뭔지 분명히 저희 엄마가 직접 제가 자퇴할거고 학교에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는 사실을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도 제가 자퇴를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냥 결석처리를 해버린채 자꾸 저한테 결석을 많이 했으니까(....) end of year exam 서포트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학교 빨리 돌아오라는 이메일만 보내고 난리인데 검정고시 볼때 6개월 전에 자퇴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 데 그때까지 자퇴 처리 안되있으면 어쩌죠ㅠㅠㅠㅠ 심지어 교장이 저희 엄마한테 제가 학교 과제를 한국에서 계속 원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가 학교에 돌아오고 싶은 거 같다고 거짓말도 쳤습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온 후 전혀 학교 과제라던지 숙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퇴를 안했으면 내년 6월 졸업인데 저는 내년 4월달에 검정고시를 보고 싶어서요....제적증명서를 떼도 아직 재학중이라고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 돌아온지 오래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제학교는 자퇴 의사 전달과 기록이 정말 중요해서, 부모님이 이미 교장에게 자퇴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면 이메일·통화기록·귀국 증빙 같은 자료부터 꼭 모아두세요.학교가 계속 결석 처리만 하고 있다면 “공식 자퇴 처리 및 제적증명서 발급 요청”을 이메일로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검정고시는 국내 교육청 기준이 적용되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필요하면 교육청 학력인정 담당 부서나 변호사 상담 통해 학교 측 기록 정정 요청도 가능해요

  • 동남아 국제학교에서 자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학교 측에서 임의로 결석 처리(재학 상태 유지)를 하고 있다면, 검정고시 응시 기한을 맞추기 위해 공식적인 '자퇴 확인서(Withdrawal Confirmation)'나 제적 증명 발급을 요구하는 서면(이메일)을 강력하게 발송하여 법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면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자퇴(제적)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므로, 학교 측의 학비 유치 목적의 고의적 지연은 질문자님의 학업 계획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부모님이 교장에게 구두로 전달했던 자퇴 의사, 한국 귀국 증빙(비행기 표, 출입국사실증명서), 그리고 "몇 월 몇 일 자로 자퇴를 명확히 선언했으니 즉시 제적 처리하고 확인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을 영문 이메일로 기록이 남게 재차 발송한 뒤, 만약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해당 국가의 교육부나 국제학교 인증 기관(WASC, CIS 등)에 정식으로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