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인공눈물처방 외인성 원인에서 급여 인정이 안되는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안과 전문의에게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병원마다 같은 약을 처방할 수 없게 DUR 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 가셔도 중복 처방이 안되실겁니다.
2. 이런 경우는 삭감이 아니고 처방 자체가 안되게 막혀있습니다.
삭감은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의사가 실수로 처방을 했을때 삭감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같은약의 중복처방같은 경우는 아예 시스템적으로 막혀있습니다.
3.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에 의한게 아니라 시력교정술이나 렌즈착용 후에 생기는 안구건조를 외인성이라고 보며 작성자분이 딱 외인성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