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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2.09.21

월세계약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가 되나요?

아파트 매매를 하고 월세로 들어가려고합니다.

회사에서 불입되있는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는중인데

사유가 되는건가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때만 인출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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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내려는 경우

    3. 본인 혹은 직계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사진단서 확인)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경우

    월세를 위한 중도인출은 되지 않으나, 반전세 계약(전세+월세)의 경우에 전세금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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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 중간인출은 집을 구매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인데 아파트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금이 있는데 월세로 들어가면 자금이 오리려 남아 사용목적이 불분명해보입니다. 자세한것은 별도 알아보셔야겠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하는데 매도를하게되면 퇴직연금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 안될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겠으며,해당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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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1회에 한하여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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