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내려는 경우
본인 혹은 직계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사진단서 확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경우
월세를 위한 중도인출은 되지 않으나, 반전세 계약(전세+월세)의 경우에 전세금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