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에 따라 자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 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