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GLICK3
GLICK323.05.04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주택구입에 따라 자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 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확정기여형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확정급여형 가입자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은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려면 DC형으로 전환한 후에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DC형으로 전환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DB형이라면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퇴직연금을 담보로 적립금의 1/2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구조상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