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에 따라 자금이 필요하여 회사에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 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확정기여형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확정급여형 가입자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은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하려면 DC형으로 전환한 후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DC형으로 전환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DB형이라면 중간정산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퇴직연금을 담보로 적립금의 1/2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금 중도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구조상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