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시 문의드립니다 ~~
제가(양도인) 사무실로 간이과세자인데
권리금 700만원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하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양수인도 (간이과세사)인데
권리금 계약을 할시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세금신고 까지 생각을 못하고 권리금을 깍아줬는데...ㅜㅜ
만약 해야한다면 양수인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는건지?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
혹시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는 안될것이고 그럼 현금영수증 발행도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