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니 혹은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서 가입자 자격관리, 고용, 산재보험 사업장 개시 및 보험료 징수 및 기금관리를 담당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이 납부하는 고용보험은 크게 하기의 복지 및 지원부분에 사용됩니다: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해서 실업상태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지급에 쓰임 (해당조건을 만족시 수급가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여성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등을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쓰임
재직 및 구직중인 사람의 훈련지원: 재직중인 직원 직무교육비 환급 및 구직중인 사람의 훈련비 및 훈련지원금 등에 쓰임
고용안정사업 관련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급에 쓰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