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왜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왜 그런걸까요? 업체에서 세금신고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달쯤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일명 주민세)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고 알바 소득은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입니다. 2월달쯤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재산출하여야 합니다. 세율 구간 및 사업소득의 신고 방법에 따라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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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서 용역료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최종적은 프리랜서의 소득세가 아닌 것이고
세법에따라 세무서에 미리 일부 세액을 납부한 기납부한 세액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득세법에 따라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고 3.3%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가 별도로 필요없고 연말정산을 하면 족하나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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