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달쯤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지방소득세(일명 주민세)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고 알바 소득은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되는 사업소득입니다. 2월달쯤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재산출하여야 합니다. 세율 구간 및 사업소득의 신고 방법에 따라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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