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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개성있는호박죽

어쩐지개성있는호박죽

26.01.21

직장인 간이과세자 신고 및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직장인이고 간이과세자 입니다.
1. 회사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내역 분리가 안되서 사업 지출분까지 연말정산에 전부 넣고 처리하고
간이과세자 신고할 때도 매입 매출 분 다 넣고 처리해도 되나요?
2.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0원이라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제가 금액을 토해낼 수도 있나요?
3. 5월 종소세 신고 시에도 따로 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때 토해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6.01.2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금액이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는 제외하여야 하며, 제외하지 않을 경우 중복공제로 추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이 0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분에서의 혜택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사업지출분을 공제분에서 제외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0원이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