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간이과세자 신고 및 연말정산이 궁금합니다.
직장인이고 간이과세자 입니다.
1. 회사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내역 분리가 안되서 사업 지출분까지 연말정산에 전부 넣고 처리하고
간이과세자 신고할 때도 매입 매출 분 다 넣고 처리해도 되나요?
2.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0원이라는데 이렇게 했을 때도 제가 금액을 토해낼 수도 있나요?
3. 5월 종소세 신고 시에도 따로 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때 토해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금액이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는 제외하여야 하며, 제외하지 않을 경우 중복공제로 추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이 0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분에서의 혜택이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사업지출분을 공제분에서 제외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세금이 0원이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