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입업체인데 거래처에서
작성일자 12월31일자로 1월 9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금액을 수정해서
작성일자 12월31일, 발급일자 1월12일로 수정발행을 한 상황입니다
가산세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세무프로그램에 가산세로 잡히는데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며, 수정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받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