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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23.01.13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사항착오정정 가산세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입업체인데 거래처에서

작성일자 12월31일자로 1월 9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금액을 수정해서

작성일자 12월31일, 발급일자 1월12일로 수정발행을 한 상황입니다

가산세에 해당되는 상황인가요?

세무프로그램에 가산세로 잡히는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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