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부담이 훨씬 크므로 기한이내에 납부는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할 경우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할 경우 : 무신고가산세 30% 감면
- 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