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많이 없는데도 신고가 되나요?
게임 거래를 할려고 다른 사람과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정보는 전화번도 이거 달랑인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는 저와 상대방의 대화 가능한 모든 메시지나 카톡등을 차단을 해서 연결이 안되는데 과연 집힐까요?
잡혀도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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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범행과 요건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피고소인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단서가 없거나 외국에 있는 SNS회사에 대한 정보 조회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검거될 가능성이 있으며, 검거가능여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처벌수위는 범죄태양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의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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