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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3

일배책을 군복무 중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장교 또는 부사관이 아닌 일반 병사로 복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명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병사로 군 복무 중,

일배책 보험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 중 제 과실로 타인의 재물(휴대촌 등)을 파손시킨 경우 등.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다보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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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크한불독191
    시크한불독19123.07.04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복무중이라면 업무상과실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일상생활배상은 아니지만 휴게시간이나 개인적인 시간의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로 보지 않을수 있을때는 해당됩니다

    사고경위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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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군대라 해도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실수로 손해를 입혔을경우 보장이 가능할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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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 "우연한 사고" 라는 전제가 보장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군 복무중에 실수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 시킨다면
    일상생활 중으로 보기 어렵고, 일(업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에 보장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차라리 휴가를 나왔을때 그런일이 발생했다면
    휴가를 나온건 증명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장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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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군복무 중에 일배책 보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도 아닐 뿐더러

    법적인 분쟁이 발생되면 민법이 아닌 군법으로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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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그룹 계열 신금플GA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입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제 3자의 신체와 재물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런데 군대는 일상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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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예약 : https://a-ha.pro/성영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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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군대 내부이기 때문에 처리하기 위한 증명이라던지 과정같은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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