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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실비보험과 군 민간병원의료비 지원 사업 중복 수혜 가능 여부

현재 육군에서 일반 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휴가를 포함해서 복무 기간중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비의 "급여"항목에 한해 소정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좌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진료 건에 대해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중복해서 청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이다보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보험사 측은 군에서 민간의료비 지원여부를 모르니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냥 지급할것 같긴 합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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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06.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군에서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비의 급여항목에 대해 군에서 지원받은 진료 건에 대해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중복해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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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군에서도 장병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해당 단체보험에서 실손을 청구할떄에는 개인의 실손이 별도로 있다면

    양쪽모두 청구해야 1이 됩니다. 즉 10만원의 부담금이 있을때 한곳만 신청하면 비례보상으로 5만원이 보상이 되고 2군데 모두

    청구해야 10만원이 나오는 비례보상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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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문제는 분쟁이 될수 있는 사항으로 보험사에서는 님의 질문처럼 실손보험이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분쟁조정사례에서는 보상받은 사례도 있으니, 일단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청구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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