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군에서 일반 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장병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휴가를 포함해서 복무 기간중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비의 "급여"항목에 한해 소정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좌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진료 건에 대해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중복해서 청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보험이다보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보험사 측은 군에서 민간의료비 지원여부를 모르니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냥 지급할것 같긴 합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