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급여제한대상으로 분류돼 진료 접수단계에서부터 제재를 받거나 진료를 받게 되더라도 부당이득금으로 사후에 비급여 진료비 등 모든 비용을 되돌려 줘야합니다. 뿐만 아니다.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보험료를 장기 연체한 이들은 임신도, 대학 진학도, 취업도, 대출까지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