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확정기여형 퇴직금 중도정산 신고 문의
재직중인 근무자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사유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DB형 가입자여서 DC로 제도전환 후 퇴직금 중도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DC형에서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여 지급한 금액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퇴직소득 A22(그외) 란에
퇴사자 퇴직금 지급 금액과 함께 금액을 표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dc형의 퇴직금은 관리은행등에서 퇴직금지급할때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dc형에서 지불한 중도퇴직금도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