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확정기여형 퇴직금 중도정산 신고 문의
재직중인 근무자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사유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DB형 가입자여서 DC로 제도전환 후 퇴직금 중도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DC형에서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여 지급한 금액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퇴직소득 A22(그외) 란에
퇴사자 퇴직금 지급 금액과 함께 금액을 표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재직중인 근무자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을 사유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DB형 가입자여서 DC로 제도전환 후 퇴직금 중도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DC형에서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여 지급한 금액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퇴직소득 A22(그외) 란에
퇴사자 퇴직금 지급 금액과 함께 금액을 표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