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 전 3개월이 아닌,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란 문구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하면서 월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20년 5월
퇴직연금 가입일 2022년 2월
그러나 은행에서는 불입액은 회사 선택여부라고 하여 기존에 불입안된 기간의 급여 총액의 1/12로 불입하고 가입일로 부터 매월 급여의 1/12로 납입한다면 문제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잘못된건가요?
직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2022년 2월 이전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은 퇴직시점 수령급여 대비로 퇴직금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