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신 납부하는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안녕하세요.
A 업체와 당사 간 계약 관계가 있고, A 업체가 당사에 재화 공급 및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와 B 업체간 합의서에 따라 B업체가 A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사는 B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요? (B업체 귀책으로 A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게 된 상황이라 B업체가 당사 대신 A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
당사가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B업체는 부가세는 부담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근거 조문이나 예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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