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A)가 국내 거래처(B)와 물품 공급 계약을 통해서
수입 기계 구매 진행하고
B업체에서 수입을 진행한 후 회사(A)에게 exw조건으로 납품하기로 하며
계약 시 계약금 지급
선적 10일 전 중도금 지급
공장 납품 및 시 운전 완료 후 잔금 지급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대금 결제 부분이 외화(Eur)로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이때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B업체에서 저희 업체에 납품 완료 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공급가액을 납품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발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