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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갈기쥐194
빠른갈기쥐19423.12.16

국내사업자간 외화 거래시 세금계산서 문의?

저희 회사(A)가 국내 거래처(B)와 물품 공급 계약을 통해서

수입 기계 구매 진행하고

B업체에서 수입을 진행한 후 회사(A)에게 exw조건으로 납품하기로 하며

계약 시 계약금 지급

선적 10일 전 중도금 지급

공장 납품 및 시 운전 완료 후 잔금 지급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대금 결제 부분이 외화(Eur)로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이때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B업체에서 저희 업체에 납품 완료 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공급가액을 납품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발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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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기재하신 것처럼 인도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하고 납품대가를 달러(USD)나 유로화 등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