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간 외화 거래시 세금계산서 문의?
저희 회사(A)가 국내 거래처(B)와 물품 공급 계약을 통해서
수입 기계 구매 진행하고
B업체에서 수입을 진행한 후 회사(A)에게 exw조건으로 납품하기로 하며
계약 시 계약금 지급
선적 10일 전 중도금 지급
공장 납품 및 시 운전 완료 후 잔금 지급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대금 결제 부분이 외화(Eur)로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이때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B업체에서 저희 업체에 납품 완료 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공급가액을 납품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발급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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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기재하신 것처럼 인도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와 자재납품계약을 하고 납품대가를 달러(USD)나 유로화 등 외국환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공급시기 이후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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