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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0.10

어머니가 농사를 안지어서 6개월뒤에 벌금 3천만원 나오는땅 아들이 사려고 하는데요

이땅이 개발구역다 들어갔는데 빠진땅인데 8년전에 6천주고 샀는데

이걸 제가 사려면 현시세를 부동산에 물어서 그가격에 사야하죠 2억이면 2억 이렇게

그럼 그냥 파는게 나을꺼같은데요 양도세 많이 나올꺼같은데 아낄방법있을까요

농지인데 지금 잡초로 그냥 꽉차있습니다. 처음에 비닐하우스 2동설치하고 머하는데 몇백써쓴데

영수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보유기간 공제 받고 세금 낼꺼 다내고 파는수바꼐 없겠죠

사람써서 잡초 다 제거 하고 나무 심고 비닐깔고 측량해서 철조망해서 비용처리 다 가능할까요

이러면 더 비싸게 팔수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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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부모자식간) 거래시 저가양도는 시가차액 30% 초과분부터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시가가 2억이라고 한다면, 1억 4천만원 미만 거래시 증여세로 과세하는 겁니다.


    다만, 시가라는 것이 정확히 알기 어렵고, 거래시점 전후 3개월의 시가로 계산하기때문에, 20% 수준에서 할인해서 거래 (1.6억정도)한다면, 양도세를 약간 줄일 수 있겠습니다.


    토지 개간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토지에 자본적 지출을 하시고 영수증 등을 수취한다면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