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부모자식간) 거래시 저가양도는 시가차액 30% 초과분부터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시가가 2억이라고 한다면, 1억 4천만원 미만 거래시 증여세로 과세하는 겁니다.
다만, 시가라는 것이 정확히 알기 어렵고, 거래시점 전후 3개월의 시가로 계산하기때문에, 20% 수준에서 할인해서 거래 (1.6억정도)한다면, 양도세를 약간 줄일 수 있겠습니다.
토지 개간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