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 소재지에 연접 시군구,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애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후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해 과세기간에
1억원, 이후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합산하여 최대 2억원까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년 재촌자경을 하지 않고 양도시에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해당되며,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p를 적용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농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저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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