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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4.04.07

농사 안짓고 지은것처럼해서 양도세 안내고 농지 팔고 2억 차익남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부모님이 13년전에 샀는데 농지은행에 맡기자고 했는데 돈도 못밭고 아는사람 빌려줘서

이제야 농지은행 맡기자는 설득을 이해를 해주네요

1억에 샀는데 지금 시세가 최소가로 3억 정도 하더군요

1. 원래 농지는 보유기간에 대한 할인은 없나요?

2.농사안지었다 하면 양도소득세에서 몇프로를 내야하나요

거짓말로 농사지었다고 세금을 안내면 세금과 벌금해서 얼마를 내야하나요

제가 정확히 알아서 부모님이 세금을 꼭 내고 팔거나 지금부터 8년간 농지은행 맡긴후 팔게 할려고요

옛날사람이라서 아는사람에게 돈도 안받고 짓게해서 상관없다는데 전에 무슨 큰사건 나서 이부분

확실히 하잖아요 저는 세금을 내면 냈지 벌금까지내는건 절대로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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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해당 농지 소재지 또는 농지 소재지에 연접 시군구,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애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후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당해 과세기간에

    1억원, 이후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합산하여 최대 2억원까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년 재촌자경을 하지 않고 양도시에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해당되며,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p를 적용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해당 농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저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는 가능하며 1년에 2%씩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줍니다.

    2. 위의 경우 양도차익의 약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짓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증빙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