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원천세 신고자가 수정신고할 때 어떤걸 수정신고하나요?
4대보험 근로자가 5월부터 근무했었는데, 3.3% 사업소득으로 다시 신고하려고 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사업장은 매월 신고자입니다)
아래 2가지 질문드립니다ㅠ
1. 수정해야 할게 매월 원천세 신고,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만 수정하면 될까요?
2. 해당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도 신청했었는데, 취소는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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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2.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만 안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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