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위대한백로85
위대한백로8523.05.27

원천세 변동 없이 총지급액 변경시 가산세 같은 거 있나요?

3월분 급여 신고를 했는데 미제출 비과세도 다 합쳐서 신고해서 원천세는 안 틀렸는데 총지급액을 수정해야 해서요.

홈택스에 물어보니까 세무서로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ㅠㅠ

소득세, 지방세는 변동 없이 미제출 비과세 빼고 총지급액 수정신고 하면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떤분은 몇달안에 수정신고 해야한다고 하던데 3월분 4월지급이니까 아직 수정 가능하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곤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매달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이행생황신고서상의 원천징수세액은 변동이 없으나 원천징수 대상

    금액 자체가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신고기한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명세서의 경우 세액이 동일하다 하여도 총 지급액이 변동된다면 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