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곤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매달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세 이행생황신고서상의 원천징수세액은 변동이 없으나 원천징수 대상
금액 자체가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신고기한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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