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순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李成桂)는 8세기 후반 이래 600여 년간에 걸친 일본과의 국교 단절 상태를 청산하고 무로마치 막부(室町幕府)와 통교(通交)를 재개하였다. 조선은 1401년에, 일본은 1403년에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책봉 체제에 함께 편입하였다. 두 나라는 모두 국교 재개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1404년(태종 4) 3대 쇼군(將軍)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가 국서(國書)를 지참한 일본 국왕사를 조선에 파견하고, 조선 조정이 이를 접수함으로써 양국 간에 정식으로 국교가 체결되었다. 그 후 조일 양국은 서로 사절을 교환하였다. 이때 일본 막부에서 조선에 보낸 사절은 ‘일본 국왕사(日本國王使)’라고 불렀고, 조선에서 일본 막부에 보낸 사절은 ‘통신사’라고 하였다. 통신(通信)이라는 말은 ‘신의로써 통호(通好)한다’는 의미이고, 통신사는 외교 의례상 대등국 간에 파견하는 사절을 가리킨다.
조선 전기에 일본 무로마치 막부에 파견된 사절의 명칭은 통신사 외에도 통신관(通信官), 회례사(回禮使), 회례관(回禮官), 보빙사(報聘使), 회답사(回答使)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모두 17회에 이른다. 그 가운데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파견된 사절은 모두 6회였다. 그러나 교토(京都)까지 가서 사행을 완수한 것은 1429년(세종 11)의 박서생(朴瑞生) 일행, 1439년(세종 21)의 고득종(高得宗) 일행, 1443년(세종 25)의 변효문(卞孝文) 일행 등 세종대의 3회뿐이었다. 이와 같이 조선 전기의 통신사는 교류 시기도 짧았고, 사행의 형태도 일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