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 충당금을 잡았는데 추후에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설정해 두었던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제거해야하나요?
분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대손숭당금을 설정한 이후 실제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게 된 경우에는
(차변)보통예금 또는 현금 0000원 (대변)대손상각비 000원
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후 댕해 과세기간에 대손충당금을 다시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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