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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기존은행에서 담보 대출 받은 물건을 다른 은행에서 다시 담보 대출 받을 수 있는건가요?

A라는 은행에서 담보물 가치의 10% 되는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 할게요.

A은행에 대출 이자는 매달 꾸준히 잘 갚아갔으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A은행에서는 기간을 연장할 시 금리를 바뀌게 된다며 기존 대출금리 이자를 2%p 상승을 시켰는데요.

사용자는 오랜 기간 이용해온 큰 은행이어서 믿고 내버려 두었지만,

다른 B은행에서 같은 금액을, A은행에서 대출 연장으로 발생한 금리에 비해 1%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때, 사용자는 이미 담보 대출을 받았던 담보물을 가지고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A은행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 하고 B은행에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

      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주신 방법이 바로 A은행의 대출을 B은행으로 '대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은행들이 타 은행의 우량담보 대출을 빼앗아 오는 경우에 많이 하며, 해당 대출이 '전액담보'이며,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좋은 경우에는 A은행에서 받고 있는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하여서 대출을 대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은행은 이를 '타은행 대출을 퍼온다'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담보대출을 타은행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세'와 '저당권 말소비용(5만원~6만원사이)'가 발생하지만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조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철새 고객'이라고 하는 고객들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는 3년마다 다른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