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공납금,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생에 한함),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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