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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03.16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려면 다른 세대의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다른집에서 공사를 한다고 서명을 해달라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꼭 서명까지 받아가야 하는 건가요? 만약 동의를 안해주면 공사를 못하나요?

어느집은 동의고 뭐고 공사하니까 양해해달라는 안내문조차 없이 시끄럽게 공사를 하는 집도 있는데, 만약 동의서가 필수가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까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집엔 뭐라고 따질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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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거 시설에는 일정 수준의 공사에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공사별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준입니다.

    공동 시설의 용도 변경- 주민 운동시설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전체 입주자2/3 이상

    재건축 등 큰 규모의 수선(공사)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해당 동 입주자2/3 이상

    공동주택의 파손, 철거 등의 공사*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할 때: 해당 동 입주자 또는 세입자1/2 이상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파손, 철거, 증축, 증설주민 운동시설을 증축하거나 주차장 증설을 추진하고자 할 때 : 전체 입주자2/3 이상

    해당 법에 대한 준수사항임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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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이웃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만 자신 소유의 아파트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웃의 공사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면 소음을 발생시킨 이웃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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