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거 시설에는 일정 수준의 공사에는 입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공사별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준입니다.
공동 시설의 용도 변경- 주민 운동시설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전체 입주자2/3 이상
재건축 등 큰 규모의 수선(공사)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할 때: 해당 동 입주자2/3 이상
공동주택의 파손, 철거 등의 공사*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할 때: 해당 동 입주자 또는 세입자1/2 이상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파손, 철거, 증축, 증설주민 운동시설을 증축하거나 주차장 증설을 추진하고자 할 때 : 전체 입주자2/3 이상
해당 법에 대한 준수사항임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