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잇습니다.
신청일 기준 해당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개인 또는 지자체 소재 법인기업으로서
2025년 현재 전기차 소유자 또는 출고 예정자여야 하며,
지자체내에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 가능 부지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 요청 장소에 기존 충전기 설치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으로는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충전기는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는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초과 비용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