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넣고 최근에 임플란트 2개를 했습니다
납입기간은 2년 임플란트 수술 전 크라운 치료와 레진으로 보험금을 받은적이있습니다
요번에 청구하고 손해사정사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열람동의서 작성 후 요양급여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네요
요양급여내역서를 제가 직접 발급을해서 사진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보험사제출할거면 안된다더라구요그래서 손해사정사님한테 제출못하겠다 했더니 보험사에서 공문을 하나 보내겠다고 하시네요
의료자문동의서 이걸 작성해서 보내라는데
이것또한 필수동의서가 아니므로 동의하지못한다고 의사전달했는데
이럴경우 (요양급여내역서 협조안함,의료자문동의서 협조안함) 보험사에서는 어떻게하나요?
어떤걸 더 조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