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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조롱이150
깍듯한조롱이15021.11.18

치아보험 손해사정사 실사 나온경우

치아보험넣고 최근에 임플란트 2개를 했습니다

납입기간은 2년 임플란트 수술 전 크라운 치료와 레진으로 보험금을 받은적이있습니다

요번에 청구하고 손해사정사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열람동의서 작성 후 요양급여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네요

요양급여내역서를 제가 직접 발급을해서 사진으로 보여달라고 하시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보험사제출할거면 안된다더라구요그래서 손해사정사님한테 제출못하겠다 했더니 보험사에서 공문을 하나 보내겠다고 하시네요

의료자문동의서 이걸 작성해서 보내라는데

이것또한 필수동의서가 아니므로 동의하지못한다고 의사전달했는데

이럴경우 (요양급여내역서 협조안함,의료자문동의서 협조안함) 보험사에서는 어떻게하나요?

어떤걸 더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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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공인중개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가입이전에 치료사항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협조하면 빠른 조사 종결될터이나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조사가 길어질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의료자문은 신뢰성있는 제3기관(병원)에 의뢰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부분은 손해사정의 일련의 과정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보험금 보류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보이네요. 이는 손해사정사의 판단 및 보험사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 결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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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 이유는 본인들이 직접 발품 하기 시러

    서 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트집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계속적 부당하게 나오시면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하시면 더 빨리 청구

    나오는 경우가 많고 손해사정사 취소하고

    보험사 자체에서 고소취하 요청후 보상 되는

    경우 많습니다 부당하게 느껴 지시면 금융감독원

    인터넷 접수가 가장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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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관련 서류와 의료 자문 동의의 경우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의료 기록 열람 동의는 해주셔야 하며 보험회사의 경우 의료 기록 열람 동의서를 바탕으로 치료 병원과 거주지 및 직장 근처 병원등을 방문 조사하여 치료 기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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