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상책임보험 의료자문 동의서 사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치료받았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치과측에서 배상보험 접수해줬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 연락이 와서 사진에 해당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첫번째 파란색 동그라미친 '의료자문'에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 심사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두번째 빨간색 동그마리친 '제3기관 의료판정' '동시감정'은 체크 안해서 비동의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걱정하는건 보통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하면 보험사측에 유리하도록 협업하는 병원에다가 자문을 맡겨 보험금 지급에 불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부분이 빨간색 동그마리돼있는 2,3번째 칸인가요?
첫번째 칸은 체크해서 동의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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